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급정거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 운행의 승용차를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의 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를 ‘특수상해’로, 적용법조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을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5. 19. 10:00경 C 에스엠(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동북로 31길에 있는 복현오거리 앞 도로를 공항교 쪽에서 대우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던 중, 검단동 쪽에서 대우아파트 쪽으로 우회전하던 피해자 D(55세)이 운전하는 E 택시와 충돌할 뻔한 상황이 있었던 것에 화가 나, 그때부터 위험한 물건인 위 에스엠(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택시의 진행 방향 앞을 가로막으며 급정거하고 대구 북구 동북로 31길에 있는 대우아파트 앞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진행 중이던 위 택시의 앞에서 재차 위 에스엠(SM)7 승용차를 급정거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