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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12 2013고단69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에스엠(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 01:50경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선학동 29에 있는 문학경기장 사거리 노상을 관선고가 방면에서 선학역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며 전방에서 진행하던 차량들이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 전방 및 좌우측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잘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60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위 택시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의 위 승용차 뒷 범퍼 등 3,583,000원 상당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구 주안동 주안역 인근 노상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선학동 윤성아파트 104동 앞 노상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위 C 에스엠(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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