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C SM520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2. 22:18경 혈중알콜농도 0.227%가 되도록 술을 마셔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 에스엠(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한가람아파트 상가 치킨집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같은 구 평촌대로 학원가사거리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안양시청 방향에서 자유공원 사거리 방향으로 제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위 에스엠(SM)5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택시가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에스엠(SM)3 승용차 뒷부분을, 위 에스엠(SM)3 승용차가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H가 운전하는 I 에스엠(SM)5 승용차 뒷부분을 각각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을, 동승자인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환추후두(관절)의 염좌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고관절부 타박 등을 입게 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가 각 작성한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관련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