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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6.16 2017고단6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에스엠 (SM )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1. 00:20 경 천안시 서 북구 불당 11로 3 호 반 베르디 움 맞은편 번영 로 앞길을 갤러리 아 사거리 쪽에서 종합 운동장 사거리 쪽으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발음을 더듬고 비틀거리며 보행을 하며 혈색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의 전방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56 세) 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에스엠 (SM )3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및 위 쏘나타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28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B 에스엠 (SM )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1. 00:20 경 천안시 서 북구 불당동에 있는 갤러리아 백화점 앞 카페거리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불당 11로 3 호 반 베르디 움 맞은편 번영 로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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