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3. 4. 12. 5,000,000원, 같은 날 1,500,000원, 2013. 4. 19. 1,500,000원을 각 송금한 사실, 피고가 2014. 3. 18. 원고에게 2,000,000원을 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중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피고에게, 2013. 4. 12. 5,000,000원을, 2013. 4. 12., 2013. 4. 19. 각 1,500,000원을 대여해 주었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현재까지 이 중 2014. 3. 18. 2,000,000원을 변제하였을 뿐이므로 나머지 대여금 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기초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총 8,000,000원을 송금한 원인이 대여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① 원고는 피고에게 기초사실과 같이 돈을 송금하면서, 2013. 4. 12. 5,000,000원에 관하여는 ‘중국장비대금’, 2013. 4. 12. 1,500,000원에 관하여는 ‘B인건비’, 2013. 4. 19. 1,500,000원에 관하여는 ‘A인건비’라고 각 거래기록사항에 기재하였다.
② 원고의 주장대로라면 기초사실과 같이 피고가 일부 변제를 한 2014. 3. 18. 이후에도 피고에게 6,000,000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카카오톡에서 이에 대해 전혀 언급 없이 다른 채권인 투자대금 5,000,000원에 대해서만 독촉을 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반환청구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