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은 2012. 9. 1. 이 사건 공동피고였던 주식회사 D(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E, 이하 ‘D’라 한다)와 A 소유의 남양주시 F, G 토지 중 1,000㎡, 남양주시 F 지상 2층 건물 365.76㎡ 중 100㎡, 남양주시 G 지상 건물 137.8㎡ 중 50㎡(이하 위 부동산을 모두 포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D에 차임 월 550,000원에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D는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도 이 사건 부동산에 인접한 H 소유의 남양주시 I 답 1,000㎡, J 답 4㎡, K 답 319㎡와 L 소유의 남양주시 M 토지 일부를 함께 사용하였는데, 당시 A의 대표이사였던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과 위 H 등 소유 토지의 이용 대가를 모두 합하여 피고가 정하는 계좌로 이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D는 2012. 9. 19.부터 2012. 12. 14.까지 A 법인 명의 계좌로 매월 550,000원을, 피고의 계좌로 매월 1,500,000원을 각 입금하였다
(다만 D는 2012. 12. 14. A 법인 명의 계좌로 1,500,000원을, 피고의 계좌에 550,000원을 각 입금하였는데, 이는 피고 계좌로 지급하여야 할 돈과 A 계좌로 지급하여야 할 돈을 착오로 바꾸어 송금한 것으로 보인다). 라.
이후 A은 2012. 12. 17. 의정부지방법원 2011하합2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A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마. D는 A에 대한 파산선고 결정이 확정된 2013. 1. 이후로는 A 법인 명의 계좌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피고의 계좌로 2013. 1. 15.부터 2013. 7. 12.까지 매월 1,500,000원을, 2013. 8. 13.부터 2014. 6. 11.까지 매월 2,000,000원을, 2014. 7. 12.부터 2017. 9. 1.까지 매월 1,600,000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D는 2014. 7. 15.경부터 L에게 L 소유 토지 사용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