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로부터 바지락을 공급받기로 하고 2011. 4. 26.부터 2011. 7. 11.까지 사이에 선불금으로 11,000,000을 지급해 주었으나 피고로부터 바지락을 공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선불금 1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돈은 피고가 원고에게 바지락을 공급하고 받은 대금으로 선불금이 아니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1. 4. 26. 6,000,000원을, 2011. 5. 8. 1,000,000원을, 2011. 5. 16. 1,000,000원을, 2011. 7. 8. 1,000,000원을, 2011. 7. 11. 2,000,000원을 각 송금하여 총 11,000,000원을 송금(이하 ‘이 사건 송금’이라 한다)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2011. 4. 6.부터 2011. 7. 5. 사이에 바지락을 공급해 온 사실, 원고가 작성한 거래명세표에 원고가 피고에게 선불금을 지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즉 ① 위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선불금을 지급하였다고 기재된 각 거래명세표(갑 제2호증)는 피고의 서명 날인이 없는 것으로 원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할 수 있는 것인 점, ② 원고는 위와 같이 선불금이라고 주장하는 돈을 피고에게 송금하는 기간 중(2011. 4. 26.부터 2011. 7. 11.까지)에 이 사건 송금 외에도 2011. 5. 23.과 2011. 5. 27. 각 1,500,000원을, 2011. 6. 1. 1,512,000원을, 2011. 6. 4. 644,000원을, 2011. 6. 9. 2,403,000원을, 2011. 6. 15. 2,000,000원을, 2011. 6. 21. 2,000,000원을, 2011. 7. 5. 2,100,000원을 각 송금하였는데, 원고 주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