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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16 2015나30722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원고가 2013. 7. 5. 피고에게 2,0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2,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3. 7. 5. 피고의 예금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하 위 2,000,000원을 ‘이 사건 지급금’이라고 한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이 사건 지급금을 피고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송금한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반면, 피고는, 이 사건 지급금은 원고가 C에게 대여한 금원일 뿐, 피고에게 대여한 금원이 아니고, 피고는 이 사건 지급금을 송금 받은 즉시 C이 피고에게 부담하고 있던 채무액 상당인 4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600,000원을 C의 예금계좌로 이체하여 주었다고 주장하는데, 을 제1, 2, 3호증,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은 자신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지급금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이를 피고에게 교부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지급금을 송금 받은 당일 C의 예금계좌로 1,6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지급금을 피고에게 송금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이 사건 지급금을 송금하였다는 점을 추인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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