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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2.02 2020가단9809
대여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명의로 된 계좌로 ①2010. 6. 4. 3회에 걸쳐 10,000,000원, 10,000,000원, 1,500,000원의 합계 21,500,000원을, ②2010. 6. 11. 10,000,000원을 계좌 이체로 송금하여 모두 31,5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명의로 된 계좌로 ①2012. 5. 2. 20,000,000원을, ②2012. 10. 4. 5,000,000원을, ③2012. 12. 12. 1,800,000원을, ④2013. 1. 11. 3,000,000원을, ⑤2013. 3. 27. 2,000,000원을, ⑥2013. 6. 10. 1,500,000원을, ⑦2013. 10. 31. 500,000원을, ⑧2014. 1. 21. 1,000,000원을, ⑨2014. 6. 5. 300,000원을, ⑩2014. 10. 20. 650,000원과 350,000원의 합계 1,000,000원을, ⑪2017. 3. 27. 2,000,000원을 계좌 이체로 송금하여 모두 38,1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 명의로 된 계좌에서 원고에게 2016. 6. 1.부터 2018. 2. 14.까지 7회에 걸쳐 합계 15,000,000원이 계좌 이체로 송금되었다.

라.

피고는, 2019. 1. 15.에 사망한 피고의 아들 C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 인정하는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3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을 제 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위 제 1의 가, 나 항 기재와 같이 송금한 돈을 계좌 명의 인인 C 또는 피고에게 각 대여한 돈이고, 위 제 1의 다 항 기재와 같이 송금 받은 돈을 피고로부터 위 대여금의 반환으로 변제 받은 돈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이 위 나 항 기재와 같은 피고 명의의 계좌를 피고로부터 빌려서 사용한 것인데 원고와 일면식도 없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하였을 리 없고, C도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은 아닐 것이라고 하면서 다툰다.

3. 판단 피고가 이 사건에서 원고와는 일면식도 없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의 대여 주장을 다투고 있음에도, ① 원고가 피고 나 C 명의 통장으로 짧지 않은 기간에 걸쳐서 역시 적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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