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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3 2018고단70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아우디 A4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5. 02:55경 서울 강남구 C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9. 15. 02:55경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D 앞 인근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신논현역 방면에서 논현역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다수의 차량들이 진행하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주위 교통상황과 다른 차량들의 운행 상태 등을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차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 4차로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52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G(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기록지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사고차량사진 등

1. 피의차량 블랙박스영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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