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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4 2014고단102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9. 3. 03:42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에 있는 신논현역 인근 상호불상의 술집 앞길에서 서울 서초구 반포1동 자이아파트 앞길까지 약 650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3. 03:42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476 신논현역 사거리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차병원 사거리 쪽에서 반포IC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등이 적색 신호임에도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인 논현역 쪽에서 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C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옆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C가 운전하는 위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E(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주식회사 전진교통 소유인 위 택시를 수리비 1,052,99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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