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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30 2016고단59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 15. 06:00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부근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476 신논현역 2번출구 앞까지 약 15km 가량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5. 06:35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476 신논현역 2번 출구 앞 편도 6차로의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논현역 방향에서 강남역 방향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의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주시하면서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정차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여 진행하던 중 때마침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SM520 승용차의 뒤 범퍼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왼쪽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기록지

1. 사고후정차모습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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