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3. 31. 23:52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언주역 방면에서 신논현역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언주역 방향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을 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교보타워 사거리 방면에서 언주역 방향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D(남, 64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5세), 피해자 G(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강남구 H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