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5. 00:34경 서울 강남구 강남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C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08. 25. 00:34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편도 4차로 도로 중 4차로를 D 방면에서 신림역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다수의 차량들이 진행하다가 정차한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주위 교통상황과 다른 차량들의 운행 상태 등을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차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E(33세) 운전의 F 승용차의 운전석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근부 삼각섬유연골복합체 손상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피해자진단서
1. E진단서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