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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20 2015고정1270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1.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허가나 신고 없이 2012. 1. 하순경 양주시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B 주식회사 사업장에 특정수질유해물질인 구리 등이 함유된 폐수를 발생시키는 가죽ㆍ모피 가공시설(1일 최대폐수량 0.04㎥) 1기를 설치하고 그 무렵부터 2014. 9. 30.경까지 이를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나.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허가나 신고 없이 2012. 1. 하순경 위 B 주식회사 사업장에 대기배출시설인 건조시설(용적 22.35㎥) 1기를 설치하고 그 무렵부터 2014. 9. 30.경까지 이를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적발자 진술서

1. 적발보고서

1. 시료분석 결과

1. 대기배출시설설치 신고필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호, 제33조 제1항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설치의 점, 무허가 시설 이용 조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각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의 점, 무허가 시설 이용 조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75조 제1호, 각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90조 제1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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