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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11 2015고정2262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LCD 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1일 최대 폐수량 0.1㎥ 이상인 LCD 부품 제조시설인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이와 관련하여 1일 최대 폐수량은 절삭유 등을 순환하여 재이용하는 일체형 기계나 시설로서 폐수가 순환 중에 그 기계나 시설의 외부로 유출되지 않는 단일 배출공정만 있는 경우에는 순환량이 아닌 그 기계나 시설에 딸린 저장시설의 용량으로 산정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02년경부터 순차적으로 위 C 사업장에서 폐수배출시설인 수용성절삭유를 사용하는 LCD 부품 제조시설인 MCT 6대(저장조 용량 : 0.774㎥)를 설치한 후 2015. 9. 3.까지 위 폐수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관련 규정 첨부)

1. 사업자등록증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2호, 제33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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