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4.10.17 2014고정899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서 농산물가공처리업체인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2012. 10.경 위 업체에서 폐수배출시설 중 채소 가공 및 처리시설인 세척공정시설 7기(합계 약 7㎥), 삶는 공정시설 3기(합계 약 2.335㎥)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채소를 세척하고 가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환경부장관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및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2013. 7. 30. 법률 제119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1호의2, 제33조 제1항(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