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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0.17 2014고정899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서 농산물가공처리업체인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2012. 10.경 위 업체에서 폐수배출시설 중 채소 가공 및 처리시설인 세척공정시설 7기(합계 약 7㎥), 삶는 공정시설 3기(합계 약 2.335㎥)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채소를 세척하고 가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환경부장관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및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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