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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30 2015고정2301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하지 아니한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997. 7.경부터 2015. 5. 13.경까지 사이에 남양주시 B에서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C’라는 상호로 금속가공제품 제조업을 운영하며 폐수배출시설인 금속가공제품 제조시설 10기(총 절삭유 저장시설용량 : 0.73㎥)를 설치하고 위 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절삭유저장시설 실측내역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2호, 제3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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