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6. 19:15경 강원 인제군 북면 금강로 55에 있는 북면사무소 앞 주차장에서 약 1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조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18. 10. 1.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 08:50경 강원 인제군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군 인제읍 인제로187번길8에 있는 인제군청 뒤편 직원전용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18. 10. 2. 범행 피고인은 2018. 10. 2. 08:45경 강원 인제군 C에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군 인제읍 인제로187번길8에 있는 인제군청 뒤편 직원전용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2018. 10. 4. 범행 피고인은 2018. 10. 4. 08:50경 강원 인제군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군 인제읍 인제로187번길8에 있는 인제군청 뒤편 직원전용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라.
2018. 10. 5. 범행 피고인은 2018. 10. 5. 08:50경 강원 인제군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군 인제읍 인제로187번길8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