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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5.01 2018고단12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7. 2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7. 24. 춘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6. 19:15경 강원 인제군 북면 금강로 55에 있는 북면사무소 앞 주차장에서 약 1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조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18. 10. 1.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 08:50경 강원 인제군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군 인제읍 인제로187번길8에 있는 인제군청 뒤편 직원전용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18. 10. 2. 범행 피고인은 2018. 10. 2. 08:45경 강원 인제군 C에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군 인제읍 인제로187번길8에 있는 인제군청 뒤편 직원전용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2018. 10. 4. 범행 피고인은 2018. 10. 4. 08:50경 강원 인제군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군 인제읍 인제로187번길8에 있는 인제군청 뒤편 직원전용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라.

2018. 10. 5. 범행 피고인은 2018. 10. 5. 08:50경 강원 인제군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군 인제읍 인제로187번길8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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