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4.04.10 2014고단9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8. 08:40경 강원 인제군 기린면 현리 버스터미널 앞 노상에서 부터 같은 군 인제읍 고사리에 있는 노을이 머무는 펜션 앞 31번국도상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을 소정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사건외 C의 번호판 없는 125씨씨 효성 엑시브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하는 형 : 벌금 200,000원, 노역장유치 1일 50,000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