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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9.10 2015고단4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0.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2013. 10.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2011. 9.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5. 4. 22. 06:04경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원 인제군 인제읍 귀둔2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기린면 북1리 앞 도로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을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나, 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②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③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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