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8. 12. 09:40경 혈중알콜농도 0.07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소유 C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인제군 인제읍 고사리에 있는 솔가펜션 위 농로상을 무지개펜션 방면에서 솔가펜션 뒤 야산 방면으로 운전하다
도로가 끊겨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자 도로폭 3미터의 급격한 내리막 시멘트 포장 도로상을 후진하게 되었던바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진행방향의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 2미터 개천 아래로 차량을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위 피의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남, 7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E(남, 41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소장의 장간막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3. 8. 12. 09:40경 강원 인제군 인제읍 고사리에 있는 무지개펜션 앞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솔가펜션 뒤 농로상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7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소유 C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현장사진(4매)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