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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1.27 2013고단11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8. 12. 09:40경 혈중알콜농도 0.07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소유 C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인제군 인제읍 고사리에 있는 솔가펜션 위 농로상을 무지개펜션 방면에서 솔가펜션 뒤 야산 방면으로 운전하다

도로가 끊겨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자 도로폭 3미터의 급격한 내리막 시멘트 포장 도로상을 후진하게 되었던바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진행방향의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 2미터 개천 아래로 차량을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위 피의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남, 7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E(남, 41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소장의 장간막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3. 8. 12. 09:40경 강원 인제군 인제읍 고사리에 있는 무지개펜션 앞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솔가펜션 뒤 농로상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7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소유 C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현장사진(4매)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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