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4.05.29 2014고정183
자동차불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등불법사용 피고인은 2013. 10. 20. 00:20경 피해자 C 소유 D SM3 승용차량을 강원 인제군 인제읍 하추리에 있는 RGP 펜션 앞 공터에서부터 같은 읍 고사리에 있는 노을이 머무는 곳 펜션 앞 31번 국도까지 약 12km 구간을 피해자 C 동의 없이 일시적으로 사용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20. 00:20경 강원 인제군 인제읍 하추리에 있는 RGP 펜션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읍 고사리에 있는 노을이 머무는 곳 펜션 앞 31번 국도까지 약 12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SM3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 불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합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