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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5.29 2014고정183
자동차불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등불법사용 피고인은 2013. 10. 20. 00:20경 피해자 C 소유 D SM3 승용차량을 강원 인제군 인제읍 하추리에 있는 RGP 펜션 앞 공터에서부터 같은 읍 고사리에 있는 노을이 머무는 곳 펜션 앞 31번 국도까지 약 12km 구간을 피해자 C 동의 없이 일시적으로 사용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20. 00:20경 강원 인제군 인제읍 하추리에 있는 RGP 펜션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읍 고사리에 있는 노을이 머무는 곳 펜션 앞 31번 국도까지 약 12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SM3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 불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합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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