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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15 2015고정102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에서 인터넷교육서비스 사업을 하기 위해 피해자 주식회사 D( 대표 E, 이하 ‘ 피해 회사’ 라 한다) 과 인터넷교육 콘텐츠 기술개발 및 제공을 위한 동업 약정을 체결하고, 이를 위해 중국 북 경시 조양구 F 오피스텔 807호에 ‘G 유한 공사 ’를 설립하여 위 공사 대표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서버 관리자의 정보를 삭제할 정당한 권한이 없음에도 2010. 6. 경 그 사실을 모르는 H로 하여금 피해 회사가 동업을 위하여 위 사무실에 설치한 인터넷교육 프로그램 시스템의 서버에 접속하여 윈도 우 즈 O/S 관리자 비밀번호를 지우는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관리자 비밀번호를 삭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함으로써 피해 회사의 서버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I의 각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각 이메일 진술 조서

1. 중국 인터넷교육 (J) 및 콘 텍트 공동사업 계약서

1. D 회사 서버정보 출력물

1. G 유한 공사 영업등록증

1. 북 경 사무실 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2 항, 제 34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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