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3. 20:27 경 중국 북 경시 조양구 B 건물 C 실에서 열쇠업자를 불러 그곳에 있는 피해자 D 유한 회사 소유의 금고를 열게 한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그림 7 장, 회사 서류 및 도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미상 그림 7 장, 땅 문서, 회사 서류 및 도장을 절취하였다고
기소하였다가, 이와 택일적으로 위 물건들의 소유자가 피해자 D 유한 회사라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하여 택일적으로 공소사실이 추가 되었는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추가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는 이상( 다만, 택일적으로 추가된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땅 문서도 절취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E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땅 문서까지 절취하였다는 점은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물건들의 소유자가 E 이라는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기업법인사업등록증, 수사보고 (A 사진 자료 제출), 수사보고( 고소인 E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이므로, 대표이사가 회사의 서류 등 회사 소유의 물건을 가져온 것을 피고인이 불법 영득의 의사로 위 물건들을 절취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