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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24 2017고단678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개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만일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2. 9. 경부터 2014. 12. 경까지 피해 회사인 C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D 유한 공사( 이하 ‘D ’라고 함) 의 차장으로 근무하고, 2015. 1. 경부터 2016. 1. 경까지 D의 생산 총괄 관리자( 조 립 및 생산 팀의 팀장) 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06. 경까지 피고인 A와 E의 변속기 생산기술 부에서 근무한 후 2013. 9. 경부터 2014. 12. 경까지 피해 회사의 경쟁업체인 중국 F에서 근무한 사람이다.

G( 현재 중국 거주) 은 피해 회사의 경쟁업체인 중국 H의 기술 총 감으로서, 2013. 4. 경까지 피고인 A와 D에서 함께 근무하였고, I( 현재 중국 거주) 는 2006. 경까지 피고인 A와 E에서 근무한 후 현재 중국 H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해 회사는 J 주식회사의 계열사로, 자동차 부품 및 방위산업 관련 제품 등을 생산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D는 피해 회사가 대주주로서 경영하는 중국 북 경에 있는 법인으로, 피해 회사는 D의 유무형의 자산 등 운영에 필요한 모든 사업적 권한을 K 주식회사로부터 인수 받아 현재 피해 회사의 직원을 D 의 주재원으로 파견하여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으며, 영업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재직 자 등을 상대로 영업 비밀을 유출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서약서 등을 정기적으로 징구하고, 문서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문서관리 프로그램 및 매체통제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업무상 작성되는 문서에 대해 암호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보안규정을 마련하여 보안 문서를 극비, 비밀, 대외비 등으로 등급을 나누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영업 비밀 누설 등) 피고인 A는 2013. 4. 28. 경 중국 북 경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자신의 이메일을 통해 피해 회사의 경쟁업체인 중국 H에 근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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