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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24 2017고단953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피고인 A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5년 경 중국 상하이에서 ‘C 유한 공사 ’를 설립한 뒤 2008년까지 실내 골프 연습장에서 사용하는 오토 티 업기계를 한국에서 납품 받아 중국에서 판매하였고, 그 이후 부터는 한국의 중고 스크린 골프 제품( 제품명 : 골프 나인 틴, 파 온, 골프 존, 알파 크로스, 엑스 스윙 등) 을 납품 받아 중국에 판매해 오는 등 골프 관련 제품을 지속적으로 판매해 오던 사람이다.

한편, 피해자 주식회사 골프 존은 골프 시뮬레이터를 판매하고 별도 게임 서버, 빌 링 서버, 데이터베이스 서버 등을 운영하면서, 위와 같이 판매하거나 중고로 유통된 골프 시뮬레이터에 저장된 보안장치인 락 키 (Lock Key) 의 고유한 코드번호와 ‘Developer ID' 정보를 골프 시뮬레이터와 연동된 게임 서버를 통해 확인하고, 매수인들이 사전에 구매하여 매수인 ID에 적립한 R 캐시 (1R 캐시 = 1원 )에서 스크린 골프 이용자가 선택하는 골프장 코스 유형에 따라 그 이용료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피해자 회사가 이득을 얻는 ‘ 스크린 골프시스템’( 모델 명 GS-VISION) 을 제작하여 2012. 2. 경부터 국내 시장에, 2013. 6. 경부터 중국에 수출하여 판매해 오면서 지속적으로 관련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해 왔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 중국인 ‘D’ 추정) 와 공모하여 2016. 6. 경 중국 산둥성 위해 시에 있는 E 운영의 ‘F 골프장 ’에서, 성명 불상자는 피해자 회사에게 저작권이 있는 골프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데이터, 하드웨어 구동 드라이버( 소프트웨어 버전 Sw ver : 123.2.0.0 .611, 하드웨어 버전 Hw ver : 0.940516.3463 )를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다음 관련 프로그램 내용 중 골프 시뮬레이터가 게임 서버 등과 연동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동작이 가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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