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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28 2018고단5568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고, B은 피고인이 어릴 때부터 피고인을 알고 지낸 사람으로 2002. 7. 24. 단기방문 (C-3) 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2. 8. 3.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 (F-6) 자격을 취득하여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중국 국적의 외국인, C은 중국 산동성 연 태시에 있는 ‘D 유한 공사’ 의 대표로 중국 국적의 외국인, E은 부산 동구 F에 있는 ‘ 주식회사 G’ 의 대표로, B, C, E은 사증 허위 발급을 대리해 주는 브로커인 사람들이다.

【 범죄사실】

1. 위계 공무집행 방해 및 출입국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5. 12. 경 중국 산동성 루 산 시에서 B에게 전화로 “ 한국에 가서 돈을 벌고 싶다.

”라고 말하고, 이에 B은 피고인에게 “ 사증 발급에 필요한 신분증, 호구 부, 여권, 증명사진, 5만 위안이 입금되어 있는 잔고 증명서( 이하 ‘ 신분 증 등 서류’ )를 준비하라.” 고 요구하고, 피고인은 한국에 갈 수 있게 해 주는 대가로 B에게 착수금 명목으로 1만 위안, 비자 발급 시에는 성공 사례금 명목으로 3만 위안 등 합계 4만 위안( 한화 약 800만 원) 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하순경 성명 불상자를 통해 위 신분증 등 서류를 C에게 전달하고, C은 피고인의 의료관광 사증 발급신청에 사용하기 위해 ‘D 유한 공사’ 명의의 재직증명서에 ‘H, I 출생, 성별 여, 주민등록번호 : J, 여권번호 : K, 위 사람은 2015년 03월부터 현재까지 저의 회사에서 근무하였으며 직책은 업무 관리자, 월급 6000원, 이상 내용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회사 명칭( 공인) : 연대시 D 유한 공사, 2015년 12월 28일’ 이라고 기재하고, 회사의 직인을 찍어 마치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 피고인이 근무하는 것처럼 재직 증명서를 작성한 다음 E에게 피고 인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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