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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04 2016노2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청소년의 성을 착취하고 상품화하는 것을 막아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 사건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 소지 및 배포행위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미 2013. 10. 30.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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