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06.24 2016노110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매매 방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적 가치관이 아직 정립되지 아니한 13세인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고 그 대가마저 지급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청소년을 강간하거나 그 성을 매수하는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당 심에 이르러 성 매수 상대 청소년의 법정 대리인과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 결과 등을 모두 고려 하여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서 이유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앞서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여러 정상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