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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26 2017노18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청소년의 성을 착취하고 상품화하는 것을 막아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소지 행위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소지한 이 사건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의 음란성 수위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유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수의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는 과정에서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소지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동종 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부분은 누락된 것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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