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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10.19 2017노34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 및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에게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휴대폰 채팅을 통해 청소년에게 15만 원에 성을 팔도록 권유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나 대상 청소년의 나이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와 같이 아동 청소년의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는 보호 대상인 아동 청소년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및 인격의 형성을 침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동종의 성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 전력이 없는 점, 직장에 다니며 처와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양형요소들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함과 아울러 원심은 이러한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한 다음 벌금 200만 원을 선고 하면서 재범 예방을 위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는 점 등까지를 더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피고인의 죄책에 따른 적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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