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11.30 2017노248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아동 청소년인 F, G을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 권유하고, 아동 청소년인 F, G, N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기간 및 횟수, 공범에 대한 양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