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9.17 2018가단1001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3.부터 2019. 5. 31.까지 연 15%의, 2019. 6. 1...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2018. 1. 8. 원고로부터 65,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원고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수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위 대여금을 변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현재까지 이를 변제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대여금 65,000,000원 및 주문 제1항과 같은 지연손해금을 청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피고가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