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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10 2014가단5558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05. 11. 16. 피고에게 65,000,000원을 변제기는 2007. 3. 9.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가 2005. 11. 16. 피고에게 65,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갑 1호증(지불각서)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고, 갑 2호증(하나은행 거래내역)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계좌로 여러 차례 소액을 이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증거만으로 원고가 2005. 11. 16경 피고에게 목돈으로 65,000,000원을 준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며 달리 위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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