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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03 2012고합15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20 22:00경 서울 강남구 E 앞 편도 5차로 도로 중 1차로를 강남역 방면에서 신논현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전방에 버스정류장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F(17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버스 앞부분 및 앞유리창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과 골반 부분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2. 7. 21. 01:14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22에 있는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서 천골다발성골절로 인한 저혈량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검시조서

1. 사망진단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수사보고서(사고장소 자동차전용도로 해당 여부 확인 보고)

1. 사고현장촬영 CD, 블랙박스 영상 CD의 각 영상

1. 사고차량사진, 사고현장사진, 사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버스를 운전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것은 인정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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