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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11.05 2019고단7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6. 02:35경 혈중 알코올 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사곡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 171km지점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31세) 운전의 D 포르쉐 파나메라 승용차 뒷 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스포티지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파나메라 승용차로 하여금 좌측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충돌한 후 역방향으로 정지하게 하고 이어서 위 승용차가 후행 차량인 E 쏘나타 승용차와 재차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출혈성 대뇌 좌상,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위 파나메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생후 약 3개월)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야제(夜啼)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서구 서대구 톨게이트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사곡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 171km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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