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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2 2016고단7912
특수협박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8. 07:40경 서울 중구 C아파트 201동 205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위 주거지 신발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와 부인인 피해자 D(여, 47세)을 때리려고 하고, 계속해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위험한 물건인 망치와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계속해서 그곳에 있던 선풍기를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다리에 맞추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특수협박)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2범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1년 11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종전에도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현재 피해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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