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1. 11:55경 아산시 B 앞에서, 도둑이라고 생각할 만한 이유가 없음에도,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던 피해자 C(56세) 및 동승한 피해자 D(여, 52세)를 양팔을 벌려 가로막은 후 욕설을 하며 오토바이의 오른쪽 후사경을 잡아 비틀고, 발로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차며,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D의 얼굴을 1회 때리며,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들고 피해자 C의 머리에 찍으려고 시도하고, 위험한 물건인 농사용 삽으로 내려치려고 하며, 위험한 물건인 해머로 때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피해자 C 소유인 오토바이 수리비가 12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범행도구 사진 등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들의 피해가 결과적으로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