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5.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3년전 피해자 C(여, 52세)과 혼인신고를 한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03. 18. 22:15경 서울 강동구 D 지층 2호 피고인의 집에서,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 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든 후,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휘둘러 이를 피하려는 피해자로 하여금 그 곳 TV 받침대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방바닥에 내리찍어 피해자의 얼굴에 멍이 들게 하고 머리 부위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등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C 부분은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1. C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및 범행에 사용된 깨진 소주병 사진 중 일부,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인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서 그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위험성의 정도가 큰 점,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장애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