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8. 13. 08:30경 당진시 북부산업로 148에 있는 현대제철주식회사 소결공장 4층 임시탈의실에서 피해자 C(50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화가 나 있던 중 피해자와 다시 시비가 붙게 되자 그 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물통(지름 15cm, 높이 24cm)을 피해자에게 던져 뒷머리 부분에 맞힌 후 오른발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1회 차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와 상악 우측 측절치 치아의 함입 또는 정출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데에 사용한 플라스틱 물통이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물통에 맞은 피해자에게 뇌진탕이 발생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위험한 물건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물통으로 피해자를 때려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한 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1997년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앞으로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