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6. 11. 17:40경 강원 영월군 C빌라 D동 앞에서, 이웃인 피해자 B(58세)이 자기를 감시하고 우습게 본다는 이유로 “왜 쳐다봐,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 30cm)를 높이 들어올려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함으로써 협박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6. 11. 21:4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이웃인 피해자 E(여, 29세)이 서 있는 것을 보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씨발년, 죽여버린다.”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길이 약 1m)를 잡은 후 때릴 듯이 수회 들어올려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사진 3장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3월(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와 골프채로 피해자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