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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18 2015가합498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A 선박임의경매사건의 채무는 557,760,286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2년에 건조된 총톤수 2,707톤의 강조 냉동운반선인 ‘B’(이하 ‘원고 선박’이라 한다.)의 선주이고, 피고는 2000년에 건조된 총톤수 149,383톤의 초대형 원유운반선인 ‘C’(이하 ‘피고 선박’이라 한다.)의 선주였던 자이다.

피고 선박의 선주는 2016. 7. 1. 피고 회사에서 International Tanker Limited로 변경되었다.

나. 피고 선박은 2015. 2. 14. 12:00경 울산항 SK원유부두에 접안하여 원유 200만 배럴을 하역한 후 2015. 2. 16.경 16:20경 출항하여 이란으로 항해를 시작하였다.

한편 원고 선박은 중국 대련항에서 냉동어류 약 800톤을 적재하고 부산항으로 항해 중이었다.

다. 피고 선박은 2015. 2. 17. 02:00경 거제도 동남방 부근의 해상을 침로 238도, 속력 약 15.8노트로 항해하던 중 선수 좌현 쪽에서 침로 약 040도 속력 약 13노트로 접근하는 원고 선박을 발견하였다. 라.

피고 선박은 원고 선박이 동일한 방향에서 계속 접근하자 이 사건 사고 발생 5분 전 침로를 좌현 쪽으로 변경하였고, 이 사건 사고 발생 약 2분 전 추가로 좌변침을 하였다.

한편, 원고 선박은 침로변경 없이 계속 항해하다가 이 사건 사고 발생 약 1분 전 양 선박이 매우 근접한 상태에 이르러서 우현 쪽으로 대각도 변침하였다.

마. 결국 2015. 2. 17. 02:08경 경남 거제시 북여도 동남방 3.3마일 거리인 북위 34도 39분 00초ㆍ동경 128도 50분 18초 해상에서 피고 선박은 서서히 자선회, 원고 선박은 급속도로 우선회하는 상태에서 피고 선박의 우현 선수부분과 원고 선박의 좌현선수부분이 충돌하였고, 양 선박의 선수부분이 튕기면서 피고 선박의 우현 중앙부와 원고 선박의 좌현 중앙부가 추가로 충돌(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하였다.

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 선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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