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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8.26 2014고정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B 등은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상호 공모하여 범행에 이용할 차량을 단기보험으로 가입한 후, 가ㆍ피해 차량 운전자 및 탑승자로 각 역할을 분담한 뒤 서로 번갈아 가며 추돌사고를 야기하고 신체에 전혀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마치 큰 부상을 입은 것처럼 병ㆍ의원 치료를 받는 수법으로 치료비, 합의금,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이들은 위와 같은 고의사고를 반복하여 범행을 하면 금융감독원이나 각 자동차보험회사에 사고이력이 보전되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인을 통해 범행을 할 대상자들을 모집하여 그들과 고의 사고를 야기하고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 합의금,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다음 범죄사실과 같이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C, B과 공모하여 2012. 6. 12. 01:41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궁전유치원 앞 골목길에서, 피고인은 D 오토바이를 운전하면서 주차된 B의 E BMW 차량의 측면을 충격하는 고의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이 사고를 우연히 발생한 정상적인 교통사고로 가장하여 위 오토바이의 보험회사인 ㈜메리츠화재에 허위로 사고접수를 하였다.

B은 장소를 알 수 없는 상호 불상의 공업사에서 차량 수리 견적을 의뢰받고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가입되어 있는 피해자 ㈜메리츠화재로부터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3,7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 B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와 같은 금액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보험금지급관련서류(증거기록 제4권 2019면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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