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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10.31 2012고단1775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 B, C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1. 7. 5.경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에 있는 국민은행 부근 일반통행로에서 피고인 B이 운전하는 G YF 소나타 승용차의 조수석에 피고인 C이, 뒷좌석에 피고인 A이 각 승차한 상태에서 대기하던 중, 위 일반통행로를 역주행하여 진행하는 H이 운전하는 I 세라토 차량을 발견하고 자신들이 타고 있던 위 승용차로 일부러 H의 승용차를 부딪치게 하여 사고를 냈다.

피고인들은 위 사고로 다치지 않았음에도 병원에 입원한 후 H으로 하여금 H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메리츠화재에 위 사고가 H의 과실로 인하여 우연히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다친 것처럼 신고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메리츠화재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피고인 A은 1,483,130원, 피고인 B은 1,876,940원, 피고인 C은 1,575,680원을 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메리츠화재를 기망하여 합계 4,935,75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0. 4. 28. 04:52경 고양시 주교동 부근 일반통행로에서 J이 운전하는 K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에 피고인 B이, 뒷좌석에 피고인 C이 각 승차한 상태에서 대기하던 중, 위 일반통행로를 역주행하여 진행하는 L의 M NF 소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들이 타고 있던 위 승용차로 일부러 L의 승용차를 부딪치게 하여 사고를 냈다.

피고인들 및 J은 위 사고로 다치지 않았음에도 병원에 입원한 후 L로 하여금 L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메리츠화재에 위 사고가 L의 과실로 인하여 우연히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들 및 J이 다친 것처럼 신고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메리츠화재로부터 합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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