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행공모 C, D, E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보험회사로부터 차량수리비, 입원비, 치료비,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이 지급되고, 차선변경이 금지된 실선구간이나 차선변경 중, 유턴 장소에서의 사고 및 후미 추돌사고의 경우에는 가해 차량의 과실 비율이 70 - 100%까지 잡히며, 보험사가 차량을 정비한 업체에 수리비를 지급하는 방식과 달리 예상되는 수리비 또는 견적을 토대로 피보험자 또는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는 ‘미수선수리비’ 제도를 이용할 경우에는 외제차량이나 튜닝된 차량(차체 튜닝, 단종된 고가 사제 휠을 장착하는 등 개조한 차량)이 거액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범행을 계획하였다.
C, D, E은 저가의 구형 국산대형차 또는 외제차에 단종된 고가의 수입 사제 휠 등을 장착하는 등 차량을 개조한 다음 동승자들을 태우고 운행을 하다가 법규위반 차량 등을 대상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자동차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과도하게 부풀려진 수리견적과 단종된 수입 사제 휠 등을 빌미로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고액의 보험금을 지급받고, 그 과정에서 보험사 담당직원이 보험금 지급을 꺼리는 경우에는 공범들과 함께 몰려가 위세를 과시하면서 담당직원을 상대로 폭언과 협박을 하여 원하는 보험금을 지급받고, 설사 고의 사고가 아니더라도 치료비 등을 부풀려 보험금으로 받아 내기로 하고, 피고인 및 F 등과 상황에 따라 차량 구입, 보험가입, 운전 및 동승, 자동차보험회사 대물보상 담당자를 상대로 한 보험금 청구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다음과 같은 범행을 실행하였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2012. 9. 14. 21:27경 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