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07.15 2014고정16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7. 15:00경 인천 서구 검암동에 있는 매립지 인근 노상에서 남편 B 운전의 차량에 C, D과 함께 탑승하여 가던 중 끼어들기를 하던 상대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경우 병원 입원치료를 받아야 보험회사로부터 더 많은 교통사고 합의금 및 장기ㆍ생명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실제로는 경미한 피해를 입어 입원치료가 필요 없었음에도 피해사실을 과장하여 마치 입원치료가 필요하였던 것처럼 보험회사를 속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3. 3. 27.부터

4. 19.까지 인천 서구 E에 있는 F의원에 24일간 입원한다는 입원약정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입원기간 중 약 37회(퇴원일 제외) 치료를 받았어야 함에도 예정된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아니한 채 서울, 김포, 인천 서구 연희동 등지를 돌아다니며 평소와 다름없이 생활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처럼 허위 입원한 다음 입원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처럼 F의원에 근무하고 있는 원무과 직원으로 하여금 진단서 및 자동차보험 진료비 청구명세서 등을 피해자 주식회사 메리츠화재에 제출하게 하고, 개인적으로 가입한 피해자 주식회사 동부화재, 주식회사 삼성화재, 주식회사 삼성생명, 주식회사 흥국화재에 진단서 등을 직접 제출한 후, 이에 속은 위 메리츠화재로부터 2013. 6. 20.경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2,915,480원, 위 동부화재로부터 2013. 5. 24.경 장기보험금 명목으로 1,187,740원, 위 삼성화재로부터 2013. 5. 24.경 장기보험금 명목으로 1,300,000원, 위 삼성생명으로부터 생명보험금 명목으로 830,000원, 위 흥국화재로부터 장기보험금 명목으로 100,000원 등 합계 6,333,220원을 받아 이를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