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20. 상고취하로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B 등은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상호 공모하여 범행에 이용할 차량을 단기보험으로 가입한 후, 가ㆍ피해 차량 운전자 및 탑승자로 각 역할을 분담한 뒤 서로 번갈아 가며 추돌사고를 야기하고 신체에 전혀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마치 큰 부상을 입은 것처럼 병ㆍ의원 치료를 받는 수법으로 치료비, 합의금,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이들은 위와 같은 고의사고를 반복하여 범행을 하면 금융감독원이나 각 자동차보험회사에 사고이력이 보관되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인을 통해 범행을 할 대상자들을 모집하여 그들과 고의 사고를 야기하였다.
1. 피고인, B의 사기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2. 1. 31. 21:00경, 경기 시흥시 정왕동 2149-3 정왕본동 주민센터 뒤편 공터에서, C 소유의 D SM7 차량을 운전하여 주차되어 있는 B의 E 에쿠스 차량 측면을 충격하는 고의사고를 야기하였다.
그런 다음 같은날 22:05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1401-9 배드민턴장과 야구장 사이 노상에서 위 SM7 차량을 운행하면서 갑자기 튀어 나온 오토바이를 피하다가 그 곳에 주차된 B의 에쿠스 차량의 측면을 충격한 것처럼 사고현장을 위장하였다.
피고인은 그 즉시 위 SM7 차량 소유주인 C에게 전화를 하여 ‘사고 났으니 차량 소유주인 너가 운전한 것으로 사고접수를 해달라.’라고 부탁하면서 사고장소, 사고 차량번호를 알려주었다.
그리고 C은 자신의 SM7 차량의 보험회사인 (주)삼성화재에 마치 자신이 위 SM7 차량을 운전하다가 실제 사고가 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