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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0.10 2013고정10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 등은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상호 공모하여 범행에 이용할 차량을 단기보험으로 가입한 후, 가ㆍ피해 차량 운전자 및 탑승자로 각 역할을 분담한 뒤 서로 번갈아 가며 추돌사고를 야기하고 신체에 전혀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마치 큰 부상을 입은 것처럼 병ㆍ의원 치료를 받는 수법으로 치료비, 합의금,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이들은 위와 같은 고의사고를 반복하여 범행을 하면 금융감독원이나 각 자동차보험회사에 사고이력이 보전되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인을 통해 범행을 할 대상자들을 모집하여 그들과 고의 사고를 야기하고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 합의금,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다음 범죄사실과 같이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2. 2. 17. 23:56경, 시흥시 C아파트 101동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인은 D 그랜져XG 차량으로 후진을 하면서 뒷범퍼 부분으로 주차된 B의 E BMW 차량의 측면 부분을 충격하는 고의 사고를 야기하였다.

그 직후 피고인은 이 사고를 우연히 발생한 정상적인 교통사고로 가장하여, 위 그랜져XG 차량의 보험회사인 ㈜The-K손해보험에 허위로 사고접수를 하였다.

B은 장소를 알 수 없는 상호 불상의 공업사에서 차량수리 견적을 의뢰받고, 피고인의 차량이 가입되어 있는 피해자 ㈜The-k손해보험회사로부터 차량수리비, 차량렌트비 명목으로 1,87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와 같은 금액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보험금지급관련서류(범죄사실 20항, 사고내역 48번-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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