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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27 2013고단39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6.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12.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8. 27.경 수원시 영통구 C B동 203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신용불량자라 카드를 만들 수 없으니,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건설회사를 운영하면서 사용하고 카드대금은 청구서가 나오면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카드사용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같은 날 제로마트 매탄점에서 10,700원을 사용하고 변제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2. 10. 5.까지 총 56회에 걸쳐 합계 35,748,942원 상당을 사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4.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인천시 주안동에 사무실을 개업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100만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E으로 100만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9. 18.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강원도 경포대에 공사를 따야하는데 돈이 모자라니 300만원만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E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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